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 "심려 끼쳐 송구스러워"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10-25 10:19: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 "심려 끼쳐 송구스러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25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많은 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출석하기 위해 출석했다. 오전 9시39분경 모습을 나타낸 이 부회장은 검은 양복에 회색 넥타이를 매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온 것은 2018년 2월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이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이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 인정 액수가 달라져 형량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기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재판에 따라 경영활동 계획이 달라지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풀려났다.

올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이 뇌물로 인정돼 뇌물액수가 증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국내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거래량 이미 11월 넘어
이혜훈 이번엔 자녀 병역 특혜 의혹 제기돼,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전망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 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