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25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많은 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출석하기 위해 출석했다. 오전 9시39분경 모습을 나타낸 이 부회장은 검은 양복에 회색 넥타이를 매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온 것은 2018년 2월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이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이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 인정 액수가 달라져 형량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기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재판에 따라 경영활동 계획이 달라지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풀려났다.
올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이 뇌물로 인정돼 뇌물액수가 증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