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채권단이 금호산업 매각 주식가치를 주당 3만1천원으로 산정했다.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지분 57.48% 전부를 매각할 경우 총 매각금액은 약 6062억 원, 우선매수청구권에 해당하는 50%+1주 지분 금액은 5318억 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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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에 해당하는 지분만 사들이고 경영권 프리미엄 30%를 더할 경우 인수대금이 약 685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15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삼일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이 진행한 금호산업 실사결과를 보고받았다.
두 회계법인은 금호산업 주식의 적정가격을 주당 3만1천 원으로 책정했다.
이 가격으로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지분 57.48% 전부를 매각하면 매각가격은 약 6062억 원이 된다.
이는 지난 4월 말 금호산업 매각 본입찰에 단독 응찰했던 호반건설이 제시한 6007억 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채권단은 당시 호반건설이 제시한 입찰액이 금호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유찰을 결정했다.
금호산업은 금호아시아나 지배구조의 핵심이자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매각가가 적어도 7천억 원은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채권단은 본입찰이 유찰되자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수의계약에 나서기로 하고 적정가치 산정을 위한 실사에 들어갔다.
박 회장은 우선매수청구권을 통해 채권단의 소유한 전체 지분이 아니라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지분(지분율 50%+1주)만 사들이면 된다.
이날 회계법인이 산정한 적정 주식가치를 적용하면 우선매수청구권 가치는 약 5273억 원이다. 여기에 약 3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다고 가정하면 박 회장은 약 6855억 원에 금호산업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채권단은 운영위원회를 마친 뒤 각자 자체 검토를 거쳐 이 가격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이 가격이 받아들여지면 채권단은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매각가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채권단은 매각가격을 산출하고 나면 8월부터 박 회장과 협상에 들어간다. 박 회장은 9월 중으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채권단이 산정한 가격을 박 회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면 채권단은 이후 6개월 안에 같은 조건으로 제3자에 매각을 추진한다. 여기서도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은 부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