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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황교안 계엄문건' 의혹 제기한 임태훈 고발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10-22 18: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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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608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황교안</a> 계엄문건' 의혹 제기한 임태훈 고발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017년 촛불집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계엄령 문건 작성에 황교안 대표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22일 임 소장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계엄령 문건 원본을 입수했다”며 “황 대표가 관련 논의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문건은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것으로 계엄군의 배치장소를 비롯해 계엄군 부대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 세부적 사항까지 마련돼 있다.

임 소장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대표로 황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개시 이후 세 차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했다”며 “시기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촛불집회 관련 군 개입 필요성과 관련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22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며 “고소나 고발 등 사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자유한국당의 고발을 놓고 “황 대표가 계엄령 문건을 몰랐다면 왜 몰랐는지를 밝혀야 하는데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내란예비음모죄에 해당한다”며 “이러니 저러니 외통수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해준다면 환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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