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은 과거 소송전 결과 이뤄진 합의를 LG화학이 파기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한 특허침해 금지 청구에 2014년 두 회사가 10년간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분리막 특허(KR310)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소송에서 미국 특허 US517과 그 후속특허 2건이 특허를 침해를 주장했는데 SK이노베이션은 US517이 한국 특허 KR310과 동일한 특허라고 반박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출한 소장에도 KR310과 US517이 일치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들었다.
SK이노베이션과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5억 원 씩을 청구했다. 또 소 취하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매일 각 원고에게 5천만 원 씩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14년 당시 최종 승소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산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합의해 준 것”이라며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G화학은 한국 특허와 미국 특허는 별개라는 주장을 펼쳤다.
LG화학은 “두 회사가 합의한 특허는 특정 한국 특허 번호에 관한 것으로 합의서 어디에도 이에 대응하는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며 “특허독립의 원칙상 각국 특허의 권리 범위는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LG화학은 합의 당시 SK이노베이션이 해외 특허를 포함한 모든 특허로 매우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으나 LG화학에게 한국 특허보다 권리범위가 넓은 미국, 유럽 등 특허까지 포함시켜 합의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경쟁사는 특허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억지주장을 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