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그린플러스와 대유, 스마트팜 도입 확대정책의 수혜기업으로 꼽혀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10-22 16:24: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그린플러스와 대유가 정부의 스마트팜 도입 확대정책에 따라 사업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증권업계와 기업신용평가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의 스마트팜 지원정책에 따른 스마트팜시장 확대로 관련 기업들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플러스와 대유, 스마트팜 도입 확대정책의 수혜기업으로 꼽혀
▲ 박명환 그린플러스 대표이사(왼쪽), 권성한 대유 대표이사.

스마트팜은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등의 생산과 가공, 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그린플러스는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 스마트팜기업으로 꼽힌다. 

애초 알루미늄사업을 주력으로 했으나 온실사업, 양식사업, 작물재배사업 등 스마트팜 관련한 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2017년 그린플러스의 스마트팜 관련 매출은 전체의 35% 수준이었지만 2018년에는 거의 50%까지 늘어났다.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스마트팜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충우 SK증권 연구원은 “그린플러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첨단온실 분야 스마트팜 일관서비스가 가능한 독보적 기업”이라며 “정부의 스마트팜 지원정책에 따른 시장 성장으로 수혜가 예상된다”고 바라봤다.

스마트팜 도입 확대정책은 대유와 같은 비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 분야의 성장이 정체되며 농업자재시장도 성숙기에 접어들었지만 스마트팜 확대에 따라 새로운 수요가 창출돼 농업자재시장의 성장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대유는 42년 동안 기능성 특수비료시장을 선도한 농업자재기업으로 특히 비료를 용액 상태로 잎에 살포하는 방식인 ‘엽면시비용’ 비료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민지은 나이스디앤비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스마트팜 도입 확대정책은 대유 등 농업자재기업의 성장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노지에 스마트팜을 활용하는 방안을 비롯한 정부의 스마트팜 도입 확대정책에 따라 경작지 감소로 정체되고 있는 농업자재시장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도입 확대를 위해 2020년 예산안 2477억 원을 편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보다 859억 원 늘어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농업 정보기반 구축’,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스마트팜 빅데이터센터’, ‘첨단무인자동화 농업생산시범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팜 관련 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지역연계 시범사업 등도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농업 전반에 스마트팜 도입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20일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팜 확산기반이 마련돼 관련 산업들이 성장할 것”이라며 “스마트팜 관련 기계, 기술 기반 등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민주당 윤석열 탄핵 표결위해 본회의장 입장 시작, 박찬대 "국힘 결단 기대"
국민의힘 권성동 "탄핵 반대 당론 바뀔 가능성 크지 않아", 논의는 계속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