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배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취임 1년을 넘겼지만 부실한 인력관리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2일 대한석탄공사에 따르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사실상 본사 직원과 다름없이 일하고 있다며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해 석탄공사 관계자들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석탄공사가 10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면 하청업체 노동자 835명에게 모두 31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2012년 제기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는 2018년 1·2심에서 원고가 승소하기도 했다.
석탄공사 관계자는 “외주를 하지 않거나 직접고용 인원과 외주 인원을 함께 줄여 나기도 해 인력을 하청업체 노동자로 대신했다고 볼 수만은 없다”며 “내부적으로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석탄공사는 3년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어 하청업체 직원들을 새롭게 정규직으로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
석탄공사는 2016년 기능조정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뒤 꾸준히 석탄 생산량을 줄이고 있고 이에 따라 정원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신규인력 채용은 할 수 없게 됐다.
석탄공사가 현재 정규직에게는 불필요하게 임금을 인상하고 임의로 징계를 경감하기도 해 인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석탄공사는 2018년 인건비를 5.816% 높였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인상률을 2.6% 이내로 권고한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다.
여기에 더해 석탄공사는 해마다 순적자 700억~800억 원 규모를 보고 있고 공공기관 평가도 최하이다 보니 임금 인상률이 높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석탄공사는 2019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평가에서 유일하게 E(아주미흡)등급을 받으면서 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D등급 이하 기관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E등급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 되지만 유정배 석탄공사 사장은 2018년 9월 취임해 평가 당시 재임기간 6개월을 넘지 않아 제외될 수 있었다.
석탄공사는 채용비리 연루자 3명, 폭력행위자 1명 등 징계 대상자에게 내부규정에 근거도 없이 징계를 경감해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석탄공사 내규 시행 세칙에 따르면 채용비리, 음주운전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직원에게는 징계를 감형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유 사장은 내부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국회 국정감사 때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 사장에게 “석탄공사의 채용비리 연루자에게 징계 감형을 할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유 사장은 “채용비리 연루자는 잘못이 중대해서 징계를 감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채용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감경된 사례가 있는지 다시 파악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