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우건설이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사 가운데 각각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건수는 공공기관이 176건, 민간 건설사가 246건으로 파악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기관 가운데 위반건수가 가장 많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4년6개월 동안 건설폐기물법을 70회 위반해 1억148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5건, 한국도로공사가 17건, 울산시가 16건, 한국수자원공사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시(9건), 한국농어촌공사(9건), 한국전력공사(8건), 서울주택도시공사(6건), 한국가스공사(5건) 등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 10개 공공기관이 4년6개월 동안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낸 과태료는 3억3615만 원으로 집계됐다.
대우건설은 민간건설사 가운데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불명예를 안았다..
대우건설은 최근 4년6개월 동안 건설폐기물법을 56회 위반해 1억55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포스코건설이 40회, 현대건설이 29회, GS건설이 28회, 대림산업이 18회로 각각 2,3,4,5위에 올랐다.
서희건설과 호반건설이 각각 16회, 코오롱글로벌이 15회, 한신공영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각각 14회로 뒤를 이었다.
이들 10개 민간 건설사가 4년6개월 동안 년 과태료는 5억8610만 원으로 집계됐다.
건설폐기물법 위반사항은 건설폐기물 보관 부적정, 처리기준 위반, 순환골재 의무사용 위반, 폐기물 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 입력기한 미준수 등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과 대기업 건설사들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법을 우습게 보지 않도록 과태료 수준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