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진안군수 이항로 군수직 상실, 대법원 선거법 위반 징역 10개월 확정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10-17 15:43: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항로 전라북도 진안군수가 지방선거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나눠준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진안군수 이항로 군수직 상실, 대법원 선거법 위반 징역 10개월 확정
▲ 이항로 전라북도 진안군수가 2월15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과 추석때 7만 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재선을 위해 공범들과 함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선거의 공공성을 훼손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2017년 설에 선물을 돌린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진안군수 재선거는 2020년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