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로 전라북도 진안군수가 지방선거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나눠준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이항로 전라북도 진안군수가 2월15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과 추석때 7만 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재선을 위해 공범들과 함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선거의 공공성을 훼손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2017년 설에 선물을 돌린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진안군수 재선거는 2020년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