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대법원 신동빈 집행유예 확정, 롯데 "신뢰받는 기업 되겠다"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9-10-17 11:32: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대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36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 집행유예 확정, 롯데 "신뢰받는 기업 되겠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롯데그룹은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받기 위해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뇌물로 준 혐의와 롯데시네마 매점을 총수일가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신 회장의 뇌물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은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롯데 경영비리 관련 혐의를 놓고선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두 재판이 병합됐다.

2심 법원은 1심과 같이 뇌물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면 받을 불이익을 두려워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2심 법원은 “신 회장과 롯데는 대통령이 K스포츠 지원을 요구한 것이 대가 교부 요구라는 점을 인식하고 70억 원을 지원한 것”이라며 “다만 면담 자리에서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안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불응하면 직간접적으로 기업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경영비리와 관련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을 총수일가에게 임대한 혐의만 유죄로 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신 회장은 구속된지 234일 만에 석방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