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해 부실보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5일 내놓은 ‘농림수산업자 보증업무 지원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종합적 보증 심사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감사원이 15일 내놓은 ‘농림수산업자 보증업무 지원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종합적 보증 심사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감사원은 “다른 신용보증기금은 재무상태·차입금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기준은 느슨하고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약한 농림수산업자가 자금 대출을 할 때 신용을 보증해주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독립적 운용주체가 있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과 달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농협중앙회에서 운용과 보증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해 기준 보증잔액은 14조8906억 원에 이른다. 2014년보다 46.7% 증가했다.
법인의 차입금 규모가 자기자본의 600% 이내면 보증대상에 포함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부실 법인도 보증을 해줬다.
신용보증기금은 차입금 규모가 자기자본의 400%를 넘는 법인에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갱신 보증심사를 할 때 차입금 규모의 적정성을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보증과 관련해 보증금액이 5천만 원이 넘어도 3억 원 이하까지는 차입금 규모에 상관없이 보증을 해 주고 있는 점도 부실보증 증가요인으로 꼽혔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율(보증잔액 대비 대신 갚아주는 금액의 비율)은 2014년 1.28%에서 2018년 1.86%로 증가했다.
농협중앙회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보증공급을 늘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2021년부터 부실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감사원은 농협중앙회장에게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보증 심사기준을 강화하라 통보했다. 또 금융위원장에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기금 운용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