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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로젠택배 다단계 고용구조는 화물자동차사업법 위반"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10-14 17: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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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들이 택배업체 로젠택배의 고용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4일 서울 용산구 로젠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젠택배는 불법 다단계 고용구조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택배노조 “로젠택배 다단계 고용구조는 화물자동차사업법 위반"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4일 서울 용산구 로젠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젠택배는 불법 다단계 고용구조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택배노조는 “로젠택배는 하도급 고용구조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직접 운송의무를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단계 고용구조 때문에 택배노동자들이 낮은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불안과 배송물건의 분실책임 전가도 문제 삼았다.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들은 계약서도 없이 일하는 사례가 많아 수시로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며 “아울러 터미널에서 분실된 물건과 관련한 책임을 택배노동자에게 돌리는 지점이 있는데도 본사는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로젠택배는 고용구조의 실태를 파악하고 화물운송법을 준수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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