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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돼지열병 확산 막기 위해 멧돼지 총기사냥 일부 허용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19-10-13 17: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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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차원에서 철원·연천 일부 지역에 한정해 멧돼지 총기 사냥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상황점검회의에서 "이틀 연속으로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4건 확인됨에 따라 멧돼지 총기 사냥 긴급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돼지열병 확산 막기 위해 멧돼지 총기사냥 일부 허용
▲ 1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철원·연천 일부 지역에 한정해 멧돼지 총기 사냥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의 관리지역으로 나눠 멧돼지를 관리한다.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나온 철원·연천 일부 지역은 감염 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5㎢ 이내는 감염지역, 30㎢ 이내는 위험지역, 300㎢ 이내는 집중사냥지역으로 나뉜다.

집중사냥지역에서는 멧돼지의 이동저지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총기를 사용한 포획을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전국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야생 멧돼지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3일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남쪽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군부대에서 신고한 멧돼지 폐사체 2개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를 포함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멧돼지 개체는 모두 5마리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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