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과 한진 등 7개 물류운송업체가 18년 동안 수입 현미 운송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127건의 수입 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운송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7억3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제재 대상 업체는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인터지스, 동부건설이다.
이 업체들은 매년 입찰 발주가 나오기 전에 운송물량과 낙찰받을 지역을 정하고 낙찰가격도 미리 짜놓는 방식으로 18년 동안 총 705억 원 규모의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낙찰을 받고도 운송료의 10%만 챙기고 실제 운송은 CJ대한통운에 위탁해 실제 수입 현미 운송 대부분은 CJ대한통운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에 가장 많은 30억2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세방 28억1800만 원, 동방 24억7500만원, 한진 24억2천만 원, 동부익스프레스 12억5400만 원, 인터지스 7억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