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우리은행, 외국인 유학생 대상 유학경비 보증제도 1호 고객 받아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9-10-09 12:30: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우리은행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학경비 보증제도의 첫 고객을 받았다.

우리은행은 ‘베트남인 유학경비 보증제도’의 제1호 가입고객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우리은행, 외국인 유학생 대상 유학경비 보증제도 1호 고객 받아
▲ 우리은행은 ‘베트남인 유학경비 보증제도’의 제1호 가입고객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우리은행>

이 보증제도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유학비자 발급을 심사할 때 재정능력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3월 법무부에서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시행을 예고한 뒤 1일부터 공식 시행됐다.

이 보증제도의 1호 가입자가 우리은행을 이용했다.

이번 가입자는 베트남과 한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은행에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예치하고 그 잔고증명서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이 예치금은 유학생이 한국에 온 뒤 우리은행에서 개설한 원화계좌로 이체된다. 1년간 6개월 단위로 500만 원씩 분할 인출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유학생의 불법체류 전락 방지를 통해 유학제도의 내실을 다지고 유학생의 재정능력 심사를 간편화하는 수단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호 가입자인 보응옥아인트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베트남 어학연수행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이용했다”며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베트남 우리은행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