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마약 몰래 들여오고 흡연한 CJ 장남 이선호에 징역 5년 구형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9-10-07 17:13: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아들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부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마약 몰래 들여오고 흡연한 CJ 장남 이선호에 징역 5년 구형
▲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연합뉴스>

검찰은 이 부장이 해외에서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데다 흡연한 사실도 확인된 만큼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은 1일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항공화물 속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를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또 4월 초부터 8월30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지역에서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장은 최후변론에서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줬고 7년 동안 함께 한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실망을 줘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다시 돌아볼 기회가 생겼다”며 “가정에서는 책임감 있는 아들 또는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직장에서는 믿음직스러운 동료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장측 변호사는 이 부장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 부장은 일말의 변명없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검찰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영장실질심사까지 포기한 것은 과거 잘못을 반성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부장이 건강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삶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왔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장의 선고공판은 24일 오후 2시1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59%로 3%p상승, 보수층 부정평가 11%p 줄어
건국대, 전공선택권 100% 보장 맞춤형 진로설계 '학생 중심' 실현
비트코인 시세 하락 뒤 줄다리기, '고래' 투자자는 팔고 개미는 저가매수 노려
롯데그룹 AI 고도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유통·바이오·화학 등에 적극 도입
NH투자 "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 성과 확인, 꾸준한 기업가치 상승 예상"
엔비디아 중국 리스크 당분간 해결 어렵다, 미국 수출 승인에도 실효성 부족
영화 '극장판 귀멸의 칼날:무한성편' 1위 등극, OTT '트리거' 1위 차지
넷제로은행연합 역할 축소 결정, 포브스 "글로벌 금융권 기후대응 큰 후퇴"
국제연구진 "기후변화가 유럽산불 가능성 10배 높여, 강도는 22% 증가"
K배터리 3사 투자 위축에 유럽 전기차 공급망 불안, 중국에 진입 기회 커진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