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아들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부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부장이 해외에서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데다 흡연한 사실도 확인된 만큼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은 1일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항공화물 속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를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또 4월 초부터 8월30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지역에서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장은 최후변론에서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줬고 7년 동안 함께 한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실망을 줘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다시 돌아볼 기회가 생겼다”며 “가정에서는 책임감 있는 아들 또는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직장에서는 믿음직스러운 동료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장측 변호사는 이 부장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 부장은 일말의 변명없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검찰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영장실질심사까지 포기한 것은 과거 잘못을 반성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부장이 건강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삶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왔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장의 선고공판은 24일 오후 2시1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