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고용노동부 "기아차는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곳 860명 직접고용해야"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9-30 21:07: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고용노동부가 기아차에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30일 기아자동차에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 회사 근로자 860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했다.
 
고용노동부 "기아차는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곳 860명 직접고용해야"
▲ 기아차 본사. <연합뉴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46조 제2항 등에 따라 7월 검찰이 공소제기를 했고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도 기아차에 시정지시를 하게 됐다.

조립, 도장 등 직접생산 공정은 물론 검사 등 간접생산 공정에 근무했던 노동자도 시정지시 대상에 포함됐다.

기아차는 시정지시 후 25일 안으로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지청은 이번 시정지시 전에 기아차 및 협력업체 노사 관계자를 조사하고 현장 확인 등을 진행했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기준 등에 따라 2018년 12월 기아차 대표이사를 1670명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 뒤 검찰은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7월 860명 불법파견 혐의로 기아차 대표이사 등을 기소했다.

황종철 경기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분야에 근로감독을 이어가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