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고용노동부 "기아차는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곳 860명 직접고용해야"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9-30 21:07: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고용노동부가 기아차에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30일 기아자동차에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 회사 근로자 860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했다.
 
고용노동부 "기아차는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곳 860명 직접고용해야"
▲ 기아차 본사. <연합뉴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46조 제2항 등에 따라 7월 검찰이 공소제기를 했고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도 기아차에 시정지시를 하게 됐다.

조립, 도장 등 직접생산 공정은 물론 검사 등 간접생산 공정에 근무했던 노동자도 시정지시 대상에 포함됐다.

기아차는 시정지시 후 25일 안으로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지청은 이번 시정지시 전에 기아차 및 협력업체 노사 관계자를 조사하고 현장 확인 등을 진행했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기준 등에 따라 2018년 12월 기아차 대표이사를 1670명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 뒤 검찰은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7월 860명 불법파견 혐의로 기아차 대표이사 등을 기소했다.

황종철 경기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분야에 근로감독을 이어가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에코프로 송호준 "전고체·소듐 등 차세대 양극재 상용화 앞당길 것"
엔씨소프트 주총서 사명 '엔씨'로 변경 의결, "모바일 캐주얼 게임사업 확장"
중국 주요 반도체 장비 자급률 40%, 미국의 수출 규제 '역효과' 분명해져
이마트 체험형 점포 전환 속도, 정용진 '스타필드 DNA'로 독립경영 스토리 만든다
LS 명노현 부회장 "배터리 소재, 전기차 부품 등 신사업 실질 성과 집중"
[조원씨앤아이] 부산시장 적합도, 전재수 40.2% 박형준 19.6% 주진우 18.5%
갈 길 바쁜 탄소중립법 개정, 국회 기후특위 임기 연장해 시민사회와 합의점 찾을까
[현장]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AI시장 2032년 75조원" "AI 사용 증가율 세계 ..
HD현대 정기선 베트남 계열사 현장 점검,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한진칼 조원태 사내이사 재선임 94%로 가결, 호반도 찬성표 던진듯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