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기아차에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30일 기아자동차에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 회사 근로자 860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46조 제2항 등에 따라 7월 검찰이 공소제기를 했고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도 기아차에 시정지시를 하게 됐다.
조립, 도장 등 직접생산 공정은 물론 검사 등 간접생산 공정에 근무했던 노동자도 시정지시 대상에 포함됐다.
기아차는 시정지시 후 25일 안으로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지청은 이번 시정지시 전에 기아차 및 협력업체 노사 관계자를 조사하고 현장 확인 등을 진행했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기준 등에 따라 2018년 12월 기아차 대표이사를 1670명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 뒤 검찰은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7월 860명 불법파견 혐의로 기아차 대표이사 등을 기소했다.
황종철 경기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분야에 근로감독을 이어가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