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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5곳의 직원 친인척 채용비리 적발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9-30 1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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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직원 친인척 채용비리를 사실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30일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5곳의 직원 친인척 채용비리 적발
▲ 감사원 로고.

감사원은 2018년 12월3일~2019년 2월1일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5개 공공기관에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임직원과 노조 간부의 친인척 채용비리 여부,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 무기계약직 신규 채용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 서울교통공사 친인쳑 현황조사 진위 등을 검토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5개 기관 정규직 전환자 3048명 가운데 333명이 기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였다.

서울교통공사는 정규직 전환자 1285명 가운데 192명이 기존 직원과 친인척이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353명 가운데 93명, 한전KPS는 240명 가운데 39명,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4명 가운데 7명,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명 가운데 2명으로 조사됐다.

서울교통공사 자체조사에서는 기존 재직자와 친인척인 정규직 전환자가 112명으로 파악됐지만 감사원 조사결과 80명이 더 많았다.

서울교통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능력의 실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체의 평가절차 없이 2018년 3월 무기계약직 1285명 전원을 정규직인 일반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애초 입사한 경로가 불공정했거나 근무태만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도 일반직으로 전환됐다.

감사원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채용, 일반직 전환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를 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는 일반직 전환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을 징계처분 하라고 문책을 요구했고 능력 실증절차 없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1285명을 대상으로 업무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협력사 신규 채용 인원 3604명을 대상으로 공정 채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17년 12월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공사가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2여객터미널 투입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협력사가 2017년 7월 이후 새롭게 채용한 노동자들의 채용 과정을 검토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해당 정규직 전환자 3604명의 채용 과정을 점검한 결과 서류·면접 심사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폐기하는 등 불공정 채용 사례를 확인했다.

인천공항공사의 협력사 간부급 직원과 인천공항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44명은 비공개로 채용되거나 내부위원으로만 면접을 거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비정규직을 신규채용하는 과정에서는 인천공항공사가 2015년 12월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자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지 조카사위를 계약직으로 뽑은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주택공사에서도 기간제·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채용 때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의 동생에게 최고점을 부여하거나 채용 담당자에게 자녀 등 친인척의 채용을 청탁하는 등 5명이 부당하게 채용된 것으로 적발됐다.

5명은 모두 2017년 12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감사원은 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진행한 관련자들을 징계처분 하라고 문책과 함께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도 요구했다.

한전KPS는 자격요건 미충족자 4명과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자 1명을 부당하게 채용했다.

또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임직원의 친인척과 지인을 통해 지원자를 받아 75명을 채용하기도 했다. 그 가운데는 임직원의 자녀 채용 청탁 사례도 있었다.

한전KPS에서 부당하게 채용된 80명은 2018년 4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감사원은 한전KPS 사장에게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한 관련자들을 징계처분하라고 문책과 함께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자에게 ‘인사규정’에 따라 합격 취소를 하도록 시정도 요구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2014년 이후 채용공고 없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 14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업무와 관계없는 특정 경력을 응시 자격으로 제한해 퇴직 직원 3명을 채용하기도 했다.

시험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시험전형에 참여해 퇴직한 전 지사장 자녀 등 4명이 고용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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