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과 연관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7일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10월1일~4일 출석해야 한다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무실을 찾아 채 의원의 회의 참석을 저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이 요구서를 보낸 의원들은 4월25일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를 놓고 벌어진 국회 충돌사태와 연관돼 있다.
구체적 혐의는 회의 방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무실 감금, 국회 의안과 법안의 접수 방해 등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이번 출석 요구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10일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를 넘겨받은 뒤 관련 조사를 진행한 끝에 한국당 의원을 소환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은 59명에 이른다. 경찰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진행할 때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의 소환요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환 요구에 앞서 검찰은 국회 사무처 경호과와 의안과 직원 등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의안과 앞 충돌과 질서유지권 발동상황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심 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심 대표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검찰이 한국당 의원도 즉시 소환조사해야 한다”며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바로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