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출석 요구서 보내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9-30 18:52: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과 연관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7일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10월1일~4일 출석해야 한다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출석 요구서 보내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무실을 찾아 채 의원의 회의 참석을 저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요구서를 보낸 의원들은 4월25일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를 놓고 벌어진 국회 충돌사태와 연관돼 있다.

구체적 혐의는 회의 방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무실 감금, 국회 의안과 법안의 접수 방해 등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이번 출석 요구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10일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를 넘겨받은 뒤 관련 조사를 진행한 끝에 한국당 의원을 소환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은 59명에 이른다. 경찰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진행할 때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의 소환요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환 요구에 앞서 검찰은 국회 사무처 경호과와 의안과 직원 등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의안과 앞 충돌과 질서유지권 발동상황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심 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심 대표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검찰이 한국당 의원도 즉시 소환조사해야 한다”며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바로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가 테슬라 주주 신뢰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보여"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장동혁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삼성전자 디자인 총괄 포르치니 "사람 중심 디자인은 미래를 위한 책임"
키움증권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103조 전망, 낸드 업황 개선도 가속화"
일론 머스크 xAI 엔비디아 포함 외부서 200억 달러 투자 유치, 목표 초과달성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중서부 전력망 운영사와 맞손, AI 전력 수요 대응
엔비디아 '루빈' AI 반도체에 모간스탠리 낙관적, "메모리가 유일한 제약 요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