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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코리아의 부당거래관행 자진시정안에 '결정보류'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09-30 1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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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의 거래관행 자진시정 방안에 추가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결정을 보류했다.

공정위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주 애플코리아가 낸 동의의결 내용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애플이 추가 개선방안을 내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애플코리아의 부당거래관행 자진시정안에 '결정보류'
▲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은 거래상 지위나 시장지배력의 남용, 부당 광고·지원, 차별 취급 등의 혐의로 공정위의 심의를 받는 기업이 자진해 시정안을 내놓으면서 심의 종결을 요청하는 제도다.

애플코리아는 SK텔레콤 등 국내 통신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2018년 4월 애플코리아의 갑횡포 의혹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이후 심의를 벌여오다 애플이 최근 동의의결을 신청하자 25일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했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 측에 동의의결 시정방안으로 제시한 거래조건 개선안과 상생지원방안 등에 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고 이에 애플코리아도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공정위는 "애플이 시정방안 개선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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