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애플코리아의 부당거래관행 자진시정안에 '결정보류'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09-30 18:02: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의 거래관행 자진시정 방안에 추가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결정을 보류했다.

공정위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주 애플코리아가 낸 동의의결 내용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애플이 추가 개선방안을 내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애플코리아의 부당거래관행 자진시정안에 '결정보류'
▲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은 거래상 지위나 시장지배력의 남용, 부당 광고·지원, 차별 취급 등의 혐의로 공정위의 심의를 받는 기업이 자진해 시정안을 내놓으면서 심의 종결을 요청하는 제도다.

애플코리아는 SK텔레콤 등 국내 통신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2018년 4월 애플코리아의 갑횡포 의혹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이후 심의를 벌여오다 애플이 최근 동의의결을 신청하자 25일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했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 측에 동의의결 시정방안으로 제시한 거래조건 개선안과 상생지원방안 등에 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고 이에 애플코리아도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공정위는 "애플이 시정방안 개선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지열 발전' 스타트업 퍼보에너지 나스닥 상장 뒤 주가 급등, AI 에너지 대안으로 주목
삼성전자, 국내 최초 'EU 스마트가전 에너지 행동강령' 서명
CJ제일제당 기술력으로 '고수익 제품군' 확대, 윤석환 지속 가능한 체질 만든다
KT이사회 사외이사 인사·투자 개입 차단 윤리강령 강화, 이승훈 이사 거취 변수 되나
하나증권 "하나투어 목표주가 하향, 고유가로 핵심 지역 동남아 여행 줄어"
[상속의 모든 것] 상속 포기했는데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SK증권 "코스맥스 목표주가 상향, 국내법인 수익성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
유진투자 "클래시스 목표주가 하향, 1분기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 부진"
한화투자 "이마트 목표주가 하향, G마켓 관련 합작법인 지분법 손실 반영"
NH투자 "엔씨 목표주가 상향, '리니지 클래식' 2분기 실적에도 크게 기여할 것"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