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직원의 뇌물 등 수수 내역과 조치. <안호영 의원실> |
국토교통부의 전현직 직원 21명이 건설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비리사건으로 법적 처벌 또는 국토부 자체 징계를 받았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직원의 비리를 적발해 국토부에 통보했다.
경찰청이 검찰에 송치하거나 구속한 국토부 직원은 2명이다.
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직원은 안양-성남연결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하도급회사 등으로부터 11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뇌물수수, 하도급회사 선정 관련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청 하천국장을 지낸 퇴직 직원은 재직 당시 특정 건설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아 구속됐다. 경찰청은 이 건에 연계된 국토부 전현직 직원 14명을 ‘청탁금지법’에 따라 국토부에서 조치하도록 비리 내용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자체감사를 진행해 경찰청이 통보한 국토부 전현직 직원 15명 외에도 6명의 추가 비리사실을 적발했다.
비리사실이 적발된 전현직 직원 21명 가운데 퇴직자 3명을 제외한 18명이 국토부의 조치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중징계 3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을 징계했다. 금품 등을 수수한 직원과 제공자에는 모두 565만8천 원의 과태료 부과도 의뢰했다.
증거가 불충분한 징계대상자 8명에는 품위 손상에 따른 경고조치를 내렸다.
안 의원은 “21명이 한꺼번에 비리 혐의로 적발됐다는 것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공직기강 확립, 부패 청산 등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지방국토관리청 관리에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