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자산운용 분야 규제 24건 개선하기로 결정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09-27 17:43: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자산운용 분야에서 규제 24건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자산운용 분야 규제 96건 가운데 24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자산운용 분야 규제 24건 개선하기로 결정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는 규제를 선행심의와 심층심의 대상으로 나눠 심층심의 대상 29건 가운데 24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선행심의 대상 규제는 소비자보호,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존치해야 하는 규제며 심층심의 대상 규제는 존치 필요성, 적정성, 개선방안까지 집중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규제다.

규제 유형별로는 영업행위 관련 규제 개선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8건), 투자자 보호(4건) 순이었다.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 개선율은 100%로 가장 높았고 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 개선율은 각각 80%였다.

금융위는 자산운용 분야 경쟁촉진 및 업무효율 높이기, 벤처‧중소기업 투자 활성화(크라우드펀딩) 등을 위해 신규 개선과제로 7건을 선정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를 도입하고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 현황 보고의무와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비치의무를 완화한다.

크라우드펀드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창업기획자까지 넓히고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의 범위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장혁신형 자산운용규제 개선 과제 17건과 관련해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투자금액(500만 원) 규제를 폐지하고 부실 펀드자산의 평가방법 적용대상에 대출채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심의되지 않은 자본시장 관련 규제는 회계·공시 분야(10월),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11월) 순으로 심의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삼화페인트 오너 3세 김현정 부사장 최대주주로, 고 김장연 회장 지분 상속
'적기시정조치' 받은 롯데손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 제출
[현장] 민·관·정 경제 재도약 한뜻, 최태원 "모든 초점을 성장에 둬야" 김민석 "정..
[오늘의 주목주] '4분기 실적 호조' 셀트리온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현대무벡스..
코스피 2%대 강세 마감 사상 첫 4300선 돌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고가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특별퇴직 시행, 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이재명 신년 인사회서 "국민통합 가장 중요한 과제", 국힘 장동혁은 불참
[현장] 복분자주와 신라 금관 만나다, 다이나믹듀오 멤버 최자가 꺼낸 '가장 힙한 전통'
수출입은행 본부장에 김진섭 이동훈 서정화 선임, 준법감시인은 박희갑
비트코인 1억2899만 원대 상승, 변동 폭 좁아지며 반등 가능성 나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