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경찰, 장제원 아들 장용준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9-27 17:33: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찰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장용준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장씨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로 가수 ‘노엘’이라는 이름으로 래퍼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 장제원 아들 장용준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 <인디고뮤직>

서울 마포경찰서는 27일 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 이후 장씨 대신 운전자라고 주장한 A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함께 송치했다. 

사고 당시 장씨와 함께 동승했던 B씨에게도 범인도피 방조와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각각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장씨는 7일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장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어섰다. 

사고 직후 A씨가 현장에 나타나 운전자라고 경찰조사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장씨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사건 당사자를 개별적으로 두 차례씩 불러서 조사했다. 당사자들의 휴대전화와 금융계좌, 차량 블랙박스 등도 받아 분석했다.

장씨가 사고 직후에 블랙박스를 수거했다가 경찰에 늦게 냈던 점 때문에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조사결과 블랙박스 영상을 편집한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A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점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장씨와 A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놓고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가 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하려는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뺑소니사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오늘의 주목주] '국방예산 확대 기대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코스피 또 다시 상승 4580선 마감, 6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 
[이주의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K방산&우주' 24%대 급등 상승률 1위..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 나와도 영향 '제한적' 전망, "경제에 큰 변수 아니다"
네이버 'AI' SSG닷컴 '시너지' G마켓 '판매자 친화', '탈팡' 잡기 총력전
한화오션 실적 질주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김희철 상생경영은 'OK' 안전경영은 '글쎄'
KB금융 대환대출 2금융권에 대부업까지, 양종희 포용금융도 '리딩금융'으로
K반도체 세계 2강 목표, 대통령 직속 특위 구성해 5년 계획 수립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