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조국 가족 관련 사모펀드의 투자처 비공개는 위법 아니다"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09-26 16:20: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모펀드를 놓고 투자처를 공개하지 않아도 법을 어겼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모펀드 운용보고서가 투자대상 기업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위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감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9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가족 관련 사모펀드의 투자처 비공개는 위법 아니다"
▲ 금융감독원 로고.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투자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놓고 금융당국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시각을 보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반박한 것이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운용보고서 내용과 형식에 관련해 구체적 규제가 없는 만큼 보고서마다 명칭과 내용, 형식과 설명 방식 등이 매우 다양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보고서에 투자 대상기업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도 뚜렷한 규정이 없는 만큼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모펀드가 어느 기업에 투자하는지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펀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처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트럼프 정부 'TSMC 지분 인수' 가능성에 대만 경계, "사전 승인 받아야"
한수원 '불공정계약' 논란 확산,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사업 전망 여전히 '맑음'
키움증권 "아모레퍼시픽 도약 기반 마련 중, 성장 카드는 더 있다"
비트코인 1억5923만 원대 횡보, 개인들 투자심리 위축에 가격 조정세
코스피 개인·외국인 매도세에 3130선 하락 마감, 코스닥은 770선 내려
KB자산운용 김영성 'ETF 3강' 안착 고삐, 상반기 실적 발판 삼성·미래 추격
키움증권 "달바글로벌 해외 성장 지속, 보호예수 물량으로 단기 조정 불가피"
커리어케어 업종별 핵심인재 채용 동향 분석, "제조는 줄고 금융은 계속 활발"
고려아연 2차전지 소재 신사업 '궤도', 최윤범 경영권 수성 명분 커진다
인텔 반도체 회복에 트럼프 지원 '무용지물' 평가, 경영 개입 리스크도 부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