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금감원 "조국 가족 관련 사모펀드의 투자처 비공개는 위법 아니다"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09-26 16:20: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모펀드를 놓고 투자처를 공개하지 않아도 법을 어겼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모펀드 운용보고서가 투자대상 기업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위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감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가족 관련 사모펀드의 투자처 비공개는 위법 아니다"
▲ 금융감독원 로고.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투자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놓고 금융당국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시각을 보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반박한 것이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운용보고서 내용과 형식에 관련해 구체적 규제가 없는 만큼 보고서마다 명칭과 내용, 형식과 설명 방식 등이 매우 다양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보고서에 투자 대상기업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도 뚜렷한 규정이 없는 만큼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모펀드가 어느 기업에 투자하는지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펀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처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외신 "구글 메타 상대로 제미나이 사용량 제한", AI 인프라 부족에 따른 영향
에이피알 김병훈 미국 뷰티 포럼에서 연사로 발표, "건강한 노화에 진입 장벽 낮아져야"
미국 이란에 이틀 연속 반격, 이란 혁명수비대 "외교 절차 중단할 수도" 
비트코인 9200만 원대로 소폭 하락, 주식 시장으로 자금 빠지며 추가 하락 전망
이재명,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야권 반대에 "이전 정부서도 최적지 확인"
132주년 '철도의 날' 맞은 K철도, 탄소중립 역할 커지는데 '전기요금 체계'는 여전
코스피 1만 시대 언제 열릴까, 금리 변수에도 증권가 "반도체 2분기 어닝시즌에 답 있다"
인도네시아 니켈 증산 전망에 가격 하락세, 이동채 에코프로 하반기 실적 부담 커져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이 모두에게 'AI 세금' 부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범으로 떠올라
LG전자 AI 데이터센터 냉각 설루션 사업 본궤도에, 이재성 하반기 빅테크 수주 '물꼬..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