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감원 "조국 가족 관련 사모펀드의 투자처 비공개는 위법 아니다"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09-26 16:20: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모펀드를 놓고 투자처를 공개하지 않아도 법을 어겼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모펀드 운용보고서가 투자대상 기업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위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감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9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가족 관련 사모펀드의 투자처 비공개는 위법 아니다"
▲ 금융감독원 로고.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투자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놓고 금융당국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시각을 보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반박한 것이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운용보고서 내용과 형식에 관련해 구체적 규제가 없는 만큼 보고서마다 명칭과 내용, 형식과 설명 방식 등이 매우 다양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보고서에 투자 대상기업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도 뚜렷한 규정이 없는 만큼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모펀드가 어느 기업에 투자하는지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펀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처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민주당 윤석열 탄핵 표결위해 본회의장 입장 시작, 박찬대 "국힘 결단 기대"
국민의힘 권성동 "탄핵 반대 당론 바뀔 가능성 크지 않아", 논의는 계속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