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신축 아파트 60%는 라돈 권고기준 초과, 송옥주 "건축자재 관리 시급"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09-26 11:53: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축 아파트의 60%에서 관련법의 권고기준을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신축 공동주택 라돈 조사결과’에 따르면 입주 전 신축 공동주택 6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라돈농도 조사에서 37세대(62%)가 권고기준 148Bq(베크렐)/㎥를 넘겼다.
 
신축 아파트 60%는 라돈 권고기준 초과, 송옥주 "건축자재 관리 시급"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사대상 60세대의 평균 라돈농도는 198Bq/㎥로 권고기준보다 1.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라돈농도가 가장 높은 세대의 수치는 533.5Bq/㎥로 권고기준보다 4.6배 높았다.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정부 기관이 라돈농도를 측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입주 전 신축 공동주택 9개 단지 60세대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농도, 환기설비 가동에 따른 농도 변화 등을 측정해 최종 농도를 도출했다.

송옥주 의원은 “라돈문제는 단순하게 아파트 건설사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며 “아파트 등 건축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부터 방사능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라돈 같은 자연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건축자재가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 조속히 관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암 발생원인인 라돈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내 ‘실내공기질관리법’은 2019년 7월 이후 사업승인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148Bq/㎥의 권고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 아파트는 모두 권고기준이 세워지기 전 사업승인을 받아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