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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60%는 라돈 권고기준 초과, 송옥주 "건축자재 관리 시급"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09-26 11: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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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의 60%에서 관련법의 권고기준을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신축 공동주택 라돈 조사결과’에 따르면 입주 전 신축 공동주택 6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라돈농도 조사에서 37세대(62%)가 권고기준 148Bq(베크렐)/㎥를 넘겼다.
 
신축 아파트 60%는 라돈 권고기준 초과, 송옥주 "건축자재 관리 시급"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사대상 60세대의 평균 라돈농도는 198Bq/㎥로 권고기준보다 1.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라돈농도가 가장 높은 세대의 수치는 533.5Bq/㎥로 권고기준보다 4.6배 높았다.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정부 기관이 라돈농도를 측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입주 전 신축 공동주택 9개 단지 60세대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농도, 환기설비 가동에 따른 농도 변화 등을 측정해 최종 농도를 도출했다.

송옥주 의원은 “라돈문제는 단순하게 아파트 건설사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며 “아파트 등 건축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부터 방사능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라돈 같은 자연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건축자재가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 조속히 관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암 발생원인인 라돈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내 ‘실내공기질관리법’은 2019년 7월 이후 사업승인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148Bq/㎥의 권고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 아파트는 모두 권고기준이 세워지기 전 사업승인을 받아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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