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이 지역 사회복지법인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오거돈 시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다”며 “비리의 온상으로 타락하는 것을 막는 데 일말의 주저도, 한 치의 후퇴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친인척과 관련한 비리가 여러 차례 적발됐다.
이사장 며느리가 실제 근무한 것처럼 위장해 수천만 원을 부당 수령한 사례, 부인을 원장으로 내세워 월급을 받는 사례 등이 나타났다.
오 시장은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대책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법인 비리 방지대책을 제시했다.
부산시는 10월1일부터 사회복지법인이 비리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복지 분야에서 종사한 5급 이상 퇴직 공무원을 시설장으로 채용할 때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
2020년 1월1일부터는 사회복지법인이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무회계 담당을 맡길 수 없게 된다. 위반한 사회복지법인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부산시는 5월부터 지역 사회복지법인이 특수관계인을 채용할 때 반드시 공개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면접관 절반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어려운 시민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며 “이런 사람들의 고귀한 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잡초를 뽑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