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김범수 "카카오의 증권사 인수 위해 2심 재판절차 빠르게 진행 부탁"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9-09-25 13:46: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증권사 인수를 위해 재판절차를 되도록 빨리 끝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의 항소심 1차공판을 진행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796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카카오의 증권사 인수 위해 2심 재판절차 빠르게 진행 부탁"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항소기각을 요청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변경에 따른 양벌규정으로도 영업주나 사업주가 아닌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 인수계약을 맺었는데 재판이 확정되지 않아 인수가 지연되고 있다”며 "재판 일정을 가급적 당겨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김 의장은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5개 계열사의 신고를 누락해 허위자료제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김 의장이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장이 허위자료제출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이를 미필적 고의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직원이 위법을 저질렀을 때 법인 또는 사업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김 의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공소사실도 변경했다. 

재판부는 김 의장 측의 요청에도 공소사실 변경에 따른 검찰의 추가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10월18일 2차공판을 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삼화페인트 오너 3세 김현정 부사장 최대주주로, 고 김장연 회장 지분 상속
'적기시정조치' 받은 롯데손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 제출
[현장] 민·관·정 경제 재도약 한뜻, 최태원 "모든 초점을 성장에 둬야" 김민석 "정..
[오늘의 주목주] '4분기 실적 호조' 셀트리온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현대무벡스..
코스피 2%대 강세 마감 사상 첫 4300선 돌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고가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특별퇴직 시행, 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이재명 신년 인사회서 "국민통합 가장 중요한 과제", 국힘 장동혁은 불참
[현장] 복분자주와 신라 금관 만나다, 다이나믹듀오 멤버 최자가 꺼낸 '가장 힙한 전통'
수출입은행 본부장에 김진섭 이동훈 서정화 선임, 준법감시인은 박희갑
비트코인 1억2899만 원대 상승, 변동 폭 좁아지며 반등 가능성 나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