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증권사 인수를 위해 재판절차를 되도록 빨리 끝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의 항소심 1차공판을 진행했다.
▲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 의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항소기각을 요청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변경에 따른 양벌규정으로도 영업주나 사업주가 아닌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 인수계약을 맺었는데 재판이 확정되지 않아 인수가 지연되고 있다”며 "재판 일정을 가급적 당겨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김 의장은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5개 계열사의 신고를 누락해 허위자료제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김 의장이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장이 허위자료제출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이를 미필적 고의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직원이 위법을 저질렀을 때 법인 또는 사업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김 의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공소사실도 변경했다.
재판부는 김 의장 측의 요청에도 공소사실 변경에 따른 검찰의 추가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10월18일 2차공판을 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