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보유하던 현대오토에버 지분을 모두 팔았다.
현대오토에버는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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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현대오토에버의 지분 9.68%(20만 주)를 레졸루션얼라이언스코리아에 모두 매각했다고 3일 밝혔다.
레졸루션얼라이언스코리아는 SC금융그룹이 세운 투자목적 자회사다.
정 회장의 주식처분 금액은 주당 34만5천 원으로 모두 690억 원에 이른다.
정 회장이 지분을 매각해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져 현대오토에버는 정부의 그룹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은 그룹 총수와 친족 등 오너 일가가 지분 30%(비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가운데 내부거래 매출이 200억 원 이상이거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대주주는 3년 이상 징역형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수혜를 입은 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도 부과 받는다.
현대오토에버는 비상장사로 오너 일가의 지분이 20%가 넘어 규제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정 회장이 지분을 매각하기 전까지 정 회장 20만 주(9.68%),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40만2천 주(19.46%)로 정 회장 일가의 합산 지분율은 29.14%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