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이 법원의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관련 협상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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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
외환은행 노조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가처분 취소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성격상 최대한 빨리 확정되어야 하는 법적결정에 대해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불복 신청방법이다.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집행정지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외환은행 노조는 또 ‘2.17 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본안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노조는 “법원의 가처분 취소결정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내려졌다”며 “가처분 취소결정이 즉시항고를 통해 번복되고 본안소송으로 2.17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재확인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나금융이 지난 2월 제기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결정 이의신청을 지난달 26일 받아들여 가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 즉시항고는 이 결정이 내려진 지 7일 안인 이달 3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번 법적 조치와 통합 대화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조 관계자는 “법적 조치를 이전부터 검토했으며 본안소송도 2.17 합의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제기했다”며 “하나금융이 통합협상을 중단할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원이 처음 내렸던 가처분결정에서 6월30일까지 통합절차 진행을 중단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때까지 진행된 게 없었다”며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대화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는 2일 기존의 4대4 대화단 형태로 협상을 다시 시작했다. 노조가 지난 1일 하나금융에 대화를 재개하자고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졌다. 양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소 이후 공방을 거듭해 왔다.
이번 협상 재개는 외환은행 내부에서 통합대화를 계속하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본점 부서에서 일하는 일부 직원들은 노조에 즉각적인 대화재개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냈다. 또 외환은행 사내 인트라넷에도 노조의 대화참여를 요구하는 직원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임원과 부서장 등을 통해 직원들이 사내 인트라넷에 글을 올리도록 강압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의사결정 자유를 억압하지 말고 진정한 대화와 소통이 이뤄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