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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특별융자 신청받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9-18 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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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사회적경제기업에 특별융자와 이자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18일 신협과 함께 ‘2019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사업’에 참여해 융자를 신청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특별융자 신청받아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는 특별융자 사업을 위해 올해 40억 원에 이어 2022년까지 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금리는 신용대출 3.0%, 담보대출 2.5% 안이다. 융자기간은 대출약정 최소 3년, 최장 10년까지다. 융자한도는 기업별 최대 2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있는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주 사무소가 경기도에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가치평가에 따라 융자기간 최대 2%까지 이자도 지원한다.

경기도가 이자를 지원하면 기업의 실질적 부담 금리는 1% 안팎으로 줄어든다.

사회가치평가는 사회적가치 지향성, 이윤배분, 경제적가치 등 9개 항목에 걸쳐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경기도 안에 지정된 신협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팀에 문의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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