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회원사들에게 금융기관의 부동산 감정평가 ‘문서탁상자문’ 금지지침을 내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문서탁상자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토지 등의 개략적 추정가액을 문서를 통해 간략히 제공하는 것을 뜻하는 업계 용어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 감정평가법인 등에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놓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협회를 형사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8년 금융기관이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시정하는 조치를 내리고 2011년 이를 두고 제기된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 금융기관들은 2011년부터 자체 담보평가부서를 만들었고 감정평가업계가 이를 두고 반발하며 갈등이 빚어졌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금융기관의 자체 담보평가를 확대하며 감정평가업자의 문서탁상자문을 자체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2012년 6월부터 회원들에게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하고 감정평가 일정범위의 추정가격만 알려주는 구두탁상자문만 허용했다. 문서탁상자문 금지 지침을 어긴 회원에게 회원자격 정지, 제명, 국토교통부 징계 건의 등 징계규정도 강화했다.
공정위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문서탁상자문 금지 지침 때문에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고 중소형 감정평가법인이 규모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경쟁기회를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 등의 개략적 추정가액을 알아보기 원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침해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감정평가사협회를 형사고발하고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행위중지명령과 행위금지명령, 법 위반사실에 관한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및 홈페이지 공표명령 등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정평가시장에서 용역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한 사업자들 사이 경쟁이 활성화하고 용역서비스 수요자들도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선택권이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