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러 건설현장에서 법정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검출됐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5년 동안 진행한 건설현장 가운데 91곳에서 법정 기준치 1% 이상의 석면이 발견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석면이 포함됐을 수 있는 혼합물질의 석면 함유농도도 1%를 넘으면 안 된다.
석면이 법정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작업현장들의 반경 100m 안에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68곳이 위치했다. 특히 경기도 화성동탄2지구의 한 작업장은 반경 100m 안에 초등학교 18곳이 인접해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 의원에게 “석면이 검출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건축물 등을 철거·해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공사 전에 위탁처리를 하거나 공사 도중에 석면 감리인을 두는 일 정도를 제외하면 석면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아이들이 많은 학교시설 주변의 작업장에서 석면이 검출되면 안전하게 해체·철거를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높아진다”며 “학생들을 석면 제거 공사현장과 철저하게 격리하는 등 만반의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