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박근혜 어깨 수술 마쳐, 서울성모병원에서 3개월 재활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9-17 17:45: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마친 뒤 3개월 정도의 재활기간이 필요해 병원에서 입원생활을 하게 됐다.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수술 직후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의 왼쪽 어깨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됐다”며 “재활치료 기간은 2~3개월로 보고 있고 경과에 따라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어깨 수술 마쳐, 서울성모병원에서 3개월 재활
▲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깨 수술에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의 관절염이나 염증이 많이 진행됐고 힘줄 파열도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질환이 네 가지나 있어 복합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구치소 측과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재활치료에 필요한 기구가 반입될 수 없다고 했다”며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줄 수 없어 수술 후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하루당 327만 원을 내야 하는 서울성모병원 VIP병실에 입원했다. 3개월 동안 입원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2억9천만 원 정도의 입원비를 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외래진료 원칙상 치료비와 입원비를 모두 본인 부담으로 낼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보호자는 유영하 변호사가 맡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가 4월17일과 9월5일에 어깨 통증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연이어 신청했다.

검찰은 두 차례의 형집행정지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어깨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 만큼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뒤 17일 김 교수의 집도로 어깨 수술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미세플라스틱 기후뿐 아니라 건강도 망쳐, 치매 두렵다면 멈춰야 할 행동은?
[여론조사꽃] 2026년 지방선거 지지도, '여당' 60.8% vs '야당' 31.4%
[여론조사꽃] 이재명 국힘 출신 인사 발탁, '바람직함' 66.1% vs '잘못됨' 2..
샤오미 전기차 성과에 올해 출하량 목표 34% 높여, 내년 해외 진출도 노려
45개 그룹 총수 주식재산 1년 새 35조 증가, 삼성 이재용 14조 늘어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71.2%로 2.2%p 상승, 70세 이상 62.9% 긍정
중국 전기차 가격 출혈경쟁 올해도 지속 예고, "연말 판매 부진에 재고 밀어내야" 
베네수엘라 사태가 비트코인 시세 방어능력 증명, 10만 달러로 반등 청신호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6.6% 국힘 24.1%, 격차 5.5%p 커져 
Sh수협은행장 신학기 신년사, "생산적 금융 강화" "수협자산운용과 시너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