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의 하도급법 위반에 과징금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9-17 13:21: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소프트웨어기업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각각 과징금 1억400만 원과 5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의 하도급법 위반에 과징금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위탁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용역위탁은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에스넷시스템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2개 수급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과 건설공사를 위탁하며 용역을 착수하거나 공사를 착공한 뒤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가운데 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12건의 용역과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 종료 뒤 발급됐다.

라인플러스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며 용역을 착수한 뒤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가운데 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5건의 용역에 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 발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종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