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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대법원 판결받은 도로공사 도로요금 수납원만 직접고용"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9-09 17: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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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68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강래</a> "대법원 판결받은 도로공사 도로요금 수납원만 직접고용"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대법원 소송에 참여한 도로요금 수납원만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 고용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 사장은 “도로요금 수납원들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로공사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겠다”며 “다만 대법원 판결에 해당하는 수납원만 직접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8월29일 대법원 승소 판결로 도로공사 근로자 지위가 회복된 수납원은 모두 745명이다. 그 가운데 220명은 이미 도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정규직 고용에 동의했고 정년을 넘긴 수납원 20명과 대법에서 파기환송된 수납원 6명을 빼면 499명만 남게 됐다. 

도로공사는 18일까지 직접고용 대상자에게 직접고용 또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가운데 선택하도록 한 뒤 23일까지 의사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마치기로 했다. 다음달 안으로 현장배치를 모두 마친다는 계획도 세웠다.

다만 1,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도로요금 수납원 1116명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접고용되지 않는다.

이 사장은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1, 2심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도로요금 수납원들은 1천여 명 정도”라며 “이들의 입사시기와 근무형태 등이 모두 달라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일괄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도로요금 수납업무를 도로공사서비스에 이관했기 때문에 직접고용할 도로요금 수납원에게는 고속도로 환경정비 등 현장 조무직무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경영권 행사 재량 범위 안에서 도로요금 수납원들을 다른 업무에 재배치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장은 무인요금수납시스템인 스마트톨링은 영상인식 기술 수준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 등 법률이 개정되고 나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스마트톨링 도입으로 이력 감축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정년 도래 등으로 자연적으로 인력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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