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의 경영권 다툼으로 운항증명(AOC) 신청이 늦어지는 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싼 에어로케이의 내홍이 길어지면서 항공면허가 박탈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9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 신청이 늦어지면서 2020년 2월 초도기를 도입하고 3월 첫 취항하기로 한 일정에 차질을 보이고 있다.
운항증명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국토교통부가 확인하고 부여하는 공식 증명서다.
첫 취항이 미뤄지면 모든 일정이 지연된다.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각종 항공 인프라 구축과 거점 항공사를 중심으로 한 연계 관광사업의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당장 내년 2월 도입할 초도기는 격납고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 자리에서 “청주국제공항을 위해 충북도민이 모두 헌신적으로 나서 도왔는데 항공면허를 받자마자 경영권 다툼을 벌이며 기대를 배신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충청북도 도민의 이름으로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차분한 성격인데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은 3월 면허 발급 이후 에어로케이가 경영권 다툼을 벌이면서 에어로케이의 항공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에어로케이는 3월 강병호 대표를 내세워 국토교통부로부터 항송운송사업 신규 면허를 발급받았는데 에어로케이 최대주주인 에이티넘파트너스 측은 면허를 발급받은 뒤 일주일 만에 대표 변경을 시도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5월28일 강 대표의 임기가 끝난 뒤에도 이사회는 강 대표의 연임 또는 새로운 대표의 선임을 결정하지 않고 있어 공식적 대표 자리는 비어있다.
운항증명을 신청하려면 대표의 이름과 직위를 신청서에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는데 강 대표의 연임이 이뤄지지 않아 쓸 수 없고 만약 새로운 대표가 선임되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이 기존과 달라졌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당할 수도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3월 신규 면허를 발급할 때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라고 강조하면서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을 어기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고 거듭 밝혀왔기 때문이다.
에어로케이가 항공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북지역 정치권과 주민들도 힘을 모았던 만큼 에어로케이의 경영권 다툼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다.
차라리 국토교통부에 면허취소를 요구하는 것이 낫다는 말까지 나온다.
에어로케이와 함께 항공면허를 받은 강원도의 플라이강원은 큰 어려움 없이 취항준비가 이뤄지고 있어 더욱 비교되고 있다.
플라이강원은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종사자 교육훈련에 필요한 업무·훈련교범 규정을 가인가받았다. 19일에는 양양국제공항에서 현장수검을 받는다.
플라이강원은 9월 안으로 운항증명 수검절차를 모두 끝마치고 10월부터 국내선, 12월부터는 국제선을 취항하기로 했다.
에어로케이 관계자는 “운항증명 신청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일정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