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9일 LED마스크 온라인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 <식약처> |
LG전자의 프라엘, 삼성전자 셀리턴 등 LED마스크의 검증되지 않은 효과와 효능을 담은 온라인광고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7월부터 8월까지 LED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곳을 집중 점검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LED마스크는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조명이 매치돼 있다.
LED마스크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능과 효과가 검증된 바 없는 일반 공산품이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은 주름개선, 안면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943건의 광고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주름개선, 안면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공산품으로 이번에 적발된 LED마스크 제품은 삼성전자 셀리턴, LG전자 프라엘, 교원웰스, 에코페이스, TD더마 등 48종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공산품 LED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한 사례”라며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