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식약처, 알레르기 성분 표시 빠뜨린 신화제약 건강기능식품 회수조치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9-04 16:50: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화제약의 건강기능식품 ‘신화 옵티 엠에스엠’을 놓고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신화제약이 제조해 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원료가 표시돼 있지 않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 알레르기 성분 표시 빠뜨린 신화제약 건강기능식품 회수조치
▲ 신화제약의 건강기능식품 '신화 옵티 엠에스엠'.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를 원료재로 사용하면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돼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회수대상은 캡슐 원료로 소, 돼지 젤라틴을 사용하였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이다. 

식약처는 신화제약에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했을 때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