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8년 30만여 개 사업장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체납 사실을 통지했다. 체납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97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노동자들은 미납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회사와 노동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반씩 부담하는데 회사의 보험료 체납으로 노동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도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체납사실이 노동자에게 통지되면 노동자는 월별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안으로 체납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체납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2018년 체납보험료를 개별 납부한 노동자는 255명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령연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 때 노동자가 체납보험료를 개별 납부하면 전체 체납기간을 모두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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