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안국약품 부회장 어진을 불법 임상시험 혐의로 구속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9-04 11:39: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이 불법으로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동수 부장검사)는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안국약품 부회장 어진을 불법 임상시험 혐의로 구속
▲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4월 안국약품이 중앙연구소에서 의약품을 개발하면서 소속 연구원들의 피를 사용한다는 ‘셀프 임상시험’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연구원들에게 투약된 약품은 혈압 강하제와 항혈전 응고제 등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었다.

식약처는 안국약품의 불법 임상시험 사건을 2018년 1월 검찰에 넘겼으며 어 부회장의 구속은 검찰송치 약 1년8개월 만에 이뤄졌다.

안국약품은 “회사는 각자 대표이사체제이며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 부회장은 올해 7월 의사들에게 90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불구속기소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