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과 ‘카카오뮤직’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음원 판매와 관련한 거짓광고 등으로 억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카카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400만 원, 과태료 1150만 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멜론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뮤직 고객에게도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 철회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뮤직에서 2015년부터 5·10·25·50곡 단위로 음원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판매했는데 결제 뒤 1곡이라도 내려 받은 이력이 있으면 환불해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음원 구매 이용권을 ‘나눌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로 보고 내려 받지 않은 음원은 환불을 허용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판매사이트인 소리바다를 대상으로도 거짓광고 등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소리바다는 2016년과 2017년 음악감상 이용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할인율을 과장해 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