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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있나 공방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8-26 17: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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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1민사부(서영애 지원장)는 26일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포항지진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있나 공방
▲  이강덕 포항시장(가운데)이 3월21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2017년 일어난 포항지진과 관련해 정부 배상과 피해 복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만2867명은 정부와 넥스지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넥스지오는 포항지열발전사업을 주관한 기업이다.

원고 쪽 변호인은 “정부가 지열발전과 촉발지진에 관여한 만큼 적극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며 “정부는 넥스지오와 넥스지오 컨소시엄에 지열발전 용역을 줬고 국가예산 184억 원을 투입했는데도 지열발전소 설치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원고 쪽 변호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총괄한 점으로 미뤄 정부가 지열발전에 관여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넥스지오 쪽 변호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넥스지오 쪽 변호인은 “지금 포항지열발전 시설에 있는 것은 시추하기 위한 시설일 뿐이고 지상에 있는 시설은 지열발전과 무관하다”며 “지열발전 연구개발사업이 포항지진의 원인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 쪽 변호인은 “원고는 정부가 지열발전 설비의 설치와 운영에 출연금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업부지 내부의 행위는 모두 넥스지오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됐다”며 “지열발전 설비의 유·무형적 성과물 모두 넥스지오 소유인데 연구개발비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지열발전 설비 설치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차 변론기일에서 양쪽 의견은 평행선을 그리며 대립했다. 원고 쪽 변호인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증거를 추가로 신청하기로 했고 피고 쪽 변호인단은 증거 신청에 관한 의견을 내기로 했다.

재판부는 10월14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모성은 공동대표는 1차 변론기일이 끝난 뒤 “넥스지오 쪽은 지열발전 시험만 했다고 하고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며 “피해자는 분명히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고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 관여한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됐다는 조사결과를 3월20일 발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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