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조국 의혹 관련해 "펀드로 편법승계는 불가능해"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9-08-22 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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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부친의 채무 12억 원 가운데 6원만 갚은 일을 놓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현행법상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 위원장은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45억 원의 재산을 보유했음에도 부친의 빚을 법원의 한정승인이라는 방법을 통해 (동생 등과) 21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84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종구</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9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의혹 관련해 "펀드로 편법승계는 불가능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12억 원은 (조 후보자) 본인의 채무가 아니라 부친의 채무”라며 “변제 의무를 법원으로부터 면제받았기 때문에 캠코의 채권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PEF) 투자가 편법증여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놓고는 최 위원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그는 “사모펀드로 편법증여가 가능하다는 시각은 커다란 무리”라며 “펀드를 사용해 증여세를 피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해당 사모펀드 정관에 편법증여에 대한 조항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기본적으로 정관은 업무집행 사원과 투자자가 어떻게 투자하고 운용할 것인지 약정하는 것으로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당사자들이 정한 바에 따르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를 활용한 편법증여 사례가 지금껏 있었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 위원장은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없다”고 대답했다.

최 위원장은 사모펀드 투자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지적된다며 안타까운 심경도 내놓았다.

그는 “혁신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면 자본시장이 강화돼야 하고 그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 사모펀드”라며 “사모펀드가 활성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역대 어느 정부에서나 사모펀드를 키우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2017년 7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 74억5500만 원의 투자를 약정하고 실제로 10억5천만 원만 납입한 것은 이면계약이 아니냐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을 놓고 최 위원장은 “10억 원만 낼 생각이었다는 것인지 10억 원만 내기로 했다는 것인지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 해명을 들어보지 못하니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게 어떨지 싶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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