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P2P금융 법안 발의 2년 만에 국회 정무위 문턱 넘어

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 2019-08-22 17:57: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개인간거래(P2P)금융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P2P금융 법안 발의 2년 만에 국회 정무위 문턱 넘어
▲ 금융위원회.

이번 법안은 가이드라인만으로는 개인간 거래금융 소비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2월 발의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간 거래 관련 금융업을 하려는 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해야하고 5억 원 이상의 최소 자기자본을 맞춰야 한다.

또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투자·대출한도도 이전보다 명확하게 규제된다.

차입자가 두 번째 대출을 받을 때는 이전에 내준 대출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투자한도는 투자 목적·재산 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해 투자자별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 공포 후 9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등록 요건, 자기자금 투자 요건, 대출·투자한도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의결 후 차질 없이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