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P2P금융 법안 발의 2년 만에 국회 정무위 문턱 넘어

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 2019-08-22 17:57: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개인간거래(P2P)금융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P2P금융 법안 발의 2년 만에 국회 정무위 문턱 넘어
▲ 금융위원회.

이번 법안은 가이드라인만으로는 개인간 거래금융 소비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2월 발의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간 거래 관련 금융업을 하려는 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해야하고 5억 원 이상의 최소 자기자본을 맞춰야 한다.

또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투자·대출한도도 이전보다 명확하게 규제된다.

차입자가 두 번째 대출을 받을 때는 이전에 내준 대출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투자한도는 투자 목적·재산 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해 투자자별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 공포 후 9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등록 요건, 자기자금 투자 요건, 대출·투자한도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의결 후 차질 없이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성과급은 한국 증시에 '호재' 평가, 글로벌 투자기관 시선 집중
하나증권 "한화생명 해외법인 성장세 주목, 향후 배당 재개 기대감 높이는 요인"
하나증권 "국내 대기업 로봇 투자 지속 확대, 관련주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비트코인 1억1785만 원대 하락, 미국 물가지표 상승에 금리인하 기대감 약화
현대차 부분변경 모델 '더 뉴 그랜저' 출시, 가솔린 4185만 원 하이브리드 4864..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