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P2P금융 법안 발의 2년 만에 국회 정무위 문턱 넘어

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 2019-08-22 17:57: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개인간거래(P2P)금융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P2P금융 법안 발의 2년 만에 국회 정무위 문턱 넘어
▲ 금융위원회.

이번 법안은 가이드라인만으로는 개인간 거래금융 소비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2월 발의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간 거래 관련 금융업을 하려는 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해야하고 5억 원 이상의 최소 자기자본을 맞춰야 한다.

또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투자·대출한도도 이전보다 명확하게 규제된다.

차입자가 두 번째 대출을 받을 때는 이전에 내준 대출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투자한도는 투자 목적·재산 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해 투자자별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 공포 후 9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등록 요건, 자기자금 투자 요건, 대출·투자한도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의결 후 차질 없이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