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광주은행 '채용비리' 전현직 간부 4명 모두에 집행유예 선고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9-08-22 16:02: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광주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광주은행 전·현직 간부 4명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황혜민 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전·현직 인사담당 간부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광주은행 '채용비리' 전현직 간부 4명 모두에 집행유예 선고
▲ 광주은행 본점 전경. <광주은행>

2016년 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원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부장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원 C씨와 부장 D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2015년과 2016년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점수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판사는 “채용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는 일반 지원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어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황 판사는 “사기업인 점, 청탁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관행을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전국지표조사] 이혜훈 장관 임명, '잘못한 결정' 42% vs '잘한 결정' 35%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61%로 2%p 올라, 부정평가는 3%p 줄어
일론 머스크 '오픈AI와 소송' 본격화, 판사 "비영리기업 유지 약속 증거 있다"
비트코인 시세 반등 전망에 힘 실려, "상승 사이클 고점 아직 안 지났다"
타이어뱅크 회장 김정규, '명의 위장' 탈세 혐의 대법원서 파기 환송
효성중공업, 창원공장 초고압변압기 누적 생산액 10조 돌파
현대건설 2025년 연간 수주액 25조 넘겨, 국내 단일 건설사 가운데 최초
구글 알파벳이 애플 시가총액 추월, AI 반도체와 로보택시 신사업 잠재력 부각
국힘 정책위의장에 정점식·지명직 최고위원에 조광한, 윤리위원장에 윤민우 임명
조비에비에이션 미국 오하이오에 전기 헬기 공장 인수, "생산 두 배로 확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