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장자연 추행 혐의'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 판결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8-22 14:57: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배우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은 22일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장자연 추행 혐의'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 판결
▲ 장자연씨.

조씨는 2008년 8월5일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잔치에 참석해 장씨에게 추행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2009년 3월 소속사 등과 관련해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만 기소하고 성접대 의혹 관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씨 사건이 다시 수사됐다.

조씨는 10년 만인 2018년 기소됐지만 추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정부 '원전 구출 50년 발목' 논란, 대통령실 "진상 파악 지시"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1주 사이 두 번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애플 아이폰17 시리즈 4종 인도에서 생산, 중국 공급망 의존 축소 일환
비트코인 시세 1억6004만 원대 하락, 미국 잭슨홀 미팅 앞두고 주춤
경부선 남성현~청도구간서 작업자 2명 열차 접촉 사망, 국토부 "원인 조사 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