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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자연 추행 혐의'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 판결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8-22 14: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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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은 22일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장자연 추행 혐의'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 판결
▲ 장자연씨.

조씨는 2008년 8월5일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잔치에 참석해 장씨에게 추행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2009년 3월 소속사 등과 관련해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만 기소하고 성접대 의혹 관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씨 사건이 다시 수사됐다.

조씨는 10년 만인 2018년 기소됐지만 추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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