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사능 검출 이력의 수입식품의 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23일부터 국민 건강을 고려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안전검사건수를 2배로 늘린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뒤 일본산 8개 현의 수산물과 14개 현의 27품목 농산물에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은 방사능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품에서 방사능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식약처는 관련 업체에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항목의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식품은 모두 반송조치 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5년 동안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의 수거량을 2배로 늘려 검사할 계획을 세웠다.
검사를 강화하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품목과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