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와 현대 일가 3세들이 변종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SK그룹 3세 최모씨에게 징역1년6개월에 추징금 1060만 원, 현대가 3세 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524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6월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다.
7월16일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대마 매수 일시 등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선고공판을 연기했다.
최씨는 변론에서 “구속기간에 하루하루 후회하고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며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사회로 돌아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최씨와 정씨의 선고공판은 9월6일 오후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최씨는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손자이며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2018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대마 81g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손자이며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아들이다.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모두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