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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 '불법하도급거래' 대림산업에 동반성장지수 강등 예고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19-08-20 15: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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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가 하도급거래에서 불법을 저지른 대림산업의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을 예고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9월 초)에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대림산업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 '불법하도급거래' 대림산업에 동반성장지수 강등 예고
▲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왼쪽), 박상신 대림산업 건설사업부 대표이사.

이번 예고는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됨에 따라 이뤄졌다. 

대림산업은 최근 3년 동안 700여 개 하도급회사에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미지급, 계약서 미발급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6월27일 대림산업은 동반성장위원회의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등급이 3단계 오르며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에 따르면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가 법위반 기업의 등급 강등을 요청하면 동반성장위원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등급 강등 요청이 평가결과 공표 이후 3개월 안에 이뤄졌다면 직전 공표된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소급해 조정한다. 

법위반 기업은 운영기준에 따라 2단계까지 등급을 강등 당할 수 있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평가체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믿을 수 있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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