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네오펙트'와 '디알젬', 혁신의료기기 지원정책에 사업기회 더 넓어져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8-14 16:10: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의료기기업체인 네오펙트와 디알젬이 정부의 지원정책에 사업기회가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

14일 증권업계와 기업신용평가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바이오헬스 분야뿐 아니라 의료기기산업 진흥정책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 의료기기 분야에서 혁신적 기술을 지닌 업체로 평가받는 네오펙트와 디알젬의 성장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네오펙트'와 '디알젬', 혁신의료기기 지원정책에 사업기회 더 넓어져
▲ 네오펙트 로고와 디알젬 로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료기기산업육성법)이 2020년 5월 시행되면 정부 지원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현재 제약‧바이오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 ‘혁신형기업’ 인증을 의료기기산업에도 적용해 기술력 좋은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에 증권업계와 기업신용평가업계에서는 혁신적 의료기기기업인 네오펙트와 디알젬이 정부정책에 따라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네오펙트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재활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신경계 및 근골격계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재활기기와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주요제품인 ‘라파엘 스마트 재활 솔루션’은 장갑형태의 재활기기로 게임 콘텐츠를 접목해 환자의 몰입감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용 중 분석된 데이터를 통해 환자별 맞춤형 치료와 홈케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소중 SK증권 연구원은 “네오펙트는 B2B(기업 사이 거래)에서 B2C(기업과 소비자 사이 거래)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2019년 7월 국내 실버케어 전문기업 롱라이프그린케어를 인수하면서 유통망을 다진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네오펙트는 미국 원격의료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보험적용을 준비하고 있다”며 “아울러 벤처캐피탈(VC) 투자자들이 네오펙트에 재투자를 결정한 점도 앞으로 사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2003년 설립된 진단용 엑스레이 부품 및 시스템 전문기업 디알젬도 유망한 기업으로 꼽힌다.

디알젬은 엑스레이 시스템의 핵심부품인 제너레이터 개발능력을 기반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록과 유럽 의료기기(CE) 인증을 획득했다.

제너레이터는 고전압발생장치로서 엑스선을 생성하는 엑스레이 시스템의 핵심부품을 말한다.

김동석 나이스평가정보 선임연구원은 “디알젬은 고전압 절연기술, 고전력 변환기술, 고전압 제어기술 등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품질을 갖춘 제너레이터를 생산하고 있다”며 “13건 이상의 핵심기술 특허를 바탕으로 기술 진입장벽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의료영상 진단기기시장은 노인질환의 증가와 정부의 의료복지 혜택이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통계업체(BMI Espicom)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영상 진단기기시장은 2016년 3469억 원에서 연평균 8.5% 성장해 2021년에는 5223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대한상의, 국회에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금산분리 완화' 입법과제 건의
소비자연맹 "단통법 폐지 따른 통신비 부담 완화 미미, 고가요금제에 지원금 집중"
비트코인 시세 올해도 '업토버' 실현 가능성, 미국 연준 금리인하 여부가 관건
최태원 재산분할액 대폭 줄어들듯, 대법원 "노태우 지원 300억은 뇌물, 재산형성 기여..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화물차 사고, 70대 근로자 사망
한국·일본·스페인 구리 제련비용 폭락 우려 공동성명, "특정국 의존도 높아"
생성형 AI 열풍에 FAANG·M7 지고 'MANGO' 뜬다, 오픈AI 앤스로픽 대세
아처에비에이션 '독일 항공업체 특허' 1800만 유로에 인수, 자금 우려에 주가는 제자리
효성 조현준 '배임' 무죄 '횡령' 유죄, 대법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확정 
[미디어토마토] 박형준 연임 반대 48.1%, 전재수 40.1% vs 박형준 39.4%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