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또 “인보사는 사람에 직접 투약해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를 인용함에 따라 이에 기초한 다른 조치들이 진행되면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의 주성분을 놓고 제조판매 허가를 신청받았을 때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면 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도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